농막.이동식주택 관련법령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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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0-11 13:23 조회1,00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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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및이동식주택 정의
농막용 이동식주택
1. 농막으로 사용할 경우 이동식 주택도 신고나 허가가 필요한지
'이동식주거형가설설치물'이 정확한 명칭입니다.
내부에 욕실과 주방이 없는 경우 농막이라고 하며, 신고 없이 설치 가능한건 6평이하입니다.
아직 국내에 이동식 주택에 대한 건축법상 별도 규정이 없는 상황이지만,
상하수도 시설과 정화조 설비가 되어 있지 않은 6평 이하의 이동식 건물은
읍면동사무소에 가설건축물로 신고하면 됩니다.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며, 존치가 만료되면 만료일 7일 전에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연장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금 더 큰 평형이나 더욱 오랜 기간동안 설치유지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이는 불법에 해당하거나 추가로 설치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는 컨테이너 이외에 임시가설물로서 큰 평형을 설치하려면 이와 관련된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해당 지역지자체의 유권해석에 따른 규제에 다소차이가 있으니 해당지역 민원실 건축과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6평이내의 가설물 컨테이너 등 설치허가
- 지적도등본1통
- 토지대장등본1통
- 본인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1통
- 해당토지의 필지구역을 확대하여 어느 부분에 설치할 것인가에 대한 배치도 1통
해당지역의 건축과에 가시면 설치신청서 작성을 안내받게 됩니다..
접수 창구에서 소정의 접수비 (2만원 미만)를 내시고 접수증을 받으신 다음
1주일 이내에 담당공무원으로 부터 전화연락을 받게 되고 허가증을 수령하게 됩니다.
3. 이동식주택에 정화조를 사용하려면
이동식주택에 정화조를 사용하려면 건축신고를 하셔야합니다.
건축신고를 하지 않으시면 불법건축물이 됩니다.
가설물로 신고했다고 하더라도 정화조가 있다면 단속대상입니다.
설사 이동식으로 건축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초없이 집이 떠있는 형태라면 준공이 나오질 않습니다.
결론은 불법으로 사용하시려면 이동식주택이 허가비용 등이 들지 않음으로 싸게 지어 살 수는 있겠으나
이후 민원 등으로 어려운 입장이 될 수 있습니다.
가설 건축물법
# 참고 ㅡ 건축법은 수시로 바뀌거나 강화되고 있습니다
본 자료는 참고용으로 활용하시되 각해당 지역별로 다르므로
공사계획시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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