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관리 현황

하자 무상보증기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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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olmaru 작성일12-07-12 12:25 조회2,2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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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정기점검 기간
 준공 3개월후 1개월이내 전반점검
준공 1년후 1개월이내 전반점검
준공 3년후 1개월이내 전반 전수 점검

하자 무상 보증기간

골조- 준공후 2년
건축물 누수로 인한 하자- 준공후 2년
외부,내부마감재 탈락- 준공후 2년

외부,내부마감재 변형-준공후 2년
설비 및 상하수도 하자-준공후 2년
전기 하자               - 준공후 2년
도어.창호 작동하자-준공후 2년

도베,페인트,마감자재의 색상변형등은
별도의 하자보증은 없읍니다.


*
하자무상보증에 관한 상위 내용들은 건축완료후 건축주에게 제출되며
하자보수책임각서[순건축비 대비 5%한도]발행.법적인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마감재의 성능보증기한은 제조사의 공지에 따름니다
지붕재 : 아스팔트이중슁글-쌍코방사- 20~30년 성능보증
현관도어 : 화이바 글라스 도어 - 캡스톤사-5년성능보증
부엌가구 : 일반제조사: 1년보증. 한샘 : 3년이상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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